① "회사"는 한국훼스토 주식회사를 칭합니다.
② "주문"은 “고객”이 재화를 공급 받기 위하여 회사에 요청한 의사표시입니다.
③ "고객"은 주문을 한 개인 또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④ "재화"란 물품, 아이템,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주문에 기술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⑤ "계약"이란 주문과 이에 대한 승낙으로 구성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① 본 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고객”과 “회사”간의 기본적인 거래 조건을 정하며, 개별 제화의 주문 및 승낙, 가격, 납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품의 수량, 납기,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거래 기본 약관을 따릅니다. 단, 개별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본 거래 기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따릅니다.
③ “고객”은 “회사”에게 서면 발주서로 주문을 하고, “회사”가 이 발주서를 승낙함으로써 개별 계약이 성립합니다. “회사”는 제화를 공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제화의 가격이 “회사”가 기 제출한 견적서와 다를 경우, “고객”의 주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숍에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내용은 개별 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고객”이 주문을 할 때, 이 주문을 청약으로 간주합니다.
② “고객”은 주문을 한 후 주문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문서나 전자상의 주문확인서가 발행 되거나 재화를 받기전까지는 주문이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APP World를 통하여 구매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객”의 사용목적에 맞게 App이 제공되어질 때 계약이 체결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조건이 적용됩니다.
① “주문”은 “회사”가 게시한 가격표에 있는 가격으로 직접 주문을 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견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주문”에는 본 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보증하지 않은 가격과 견적은 “회사”가 “주문”을 승낙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승낙 전까지 그 가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④ 모든 견적서는 견적상의 모든 아이템이 함께 주문될 경우를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아이템만을 주문할 경우 회사는 그 견적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공인된 외부 신용정보 제공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한도를 설정할 권한을 가지며, 신용보고서상 신용등급 CCC 이하 및 주의 등 거래위험신호가 발견될 경우 배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신용거래를 거절하고 선입금, 담보제공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별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양품의 재료와 최선의 제조공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나, “고객”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함을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재료, 제작기술, 제품적합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에 포함된 제3자가 제조한 상품(FESTO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가 제조한 상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조한 재화의 재료 또는 제조공정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회사”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제한기한과 제품의 품질보증수명 (두 기한 중 먼저 도달한 기한이내) 안에 결함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부담으로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 합니다. 1. 배송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2. 워런티 상의 제품수명기간 이내
④ “회사”가 부품을 교체 할 경우, 교체된 부품은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⑤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초래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작업시작 전의 부적절한 보관이나 부적절한 사용
2. “고객” 또는 “고객”의 수급인(제3자)에 의한 부정확한 조립이나 수리
3. 자연 마모,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취급, 부적절한 작동
4. 부적합한 공사 작업
5.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화학적, 전기화학적 또는 전기적 요인
⑥ “회사”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체배송을 실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고객”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운영신뢰상 위험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할 경우, “고객”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리 후,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사전에 “회사”에 통지되고 합의 된 경우에 한합니다.
⑧ “회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신뢰이익 또는 기타 초래할 수 있는 결과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 개별계약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하나의 묶음배송이 구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물품은 물품별로 각자 배송될 수 있으며, 각 부품 인도는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되고 별도로 청구 될 것입니다.
② “회사”는 재화를 납품한 후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회사”에게 검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포장불량, 제품손상, 오 배송, 제품불일치 또는 부분배송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고객”은 “회사”가 “재화” 등을 납품한 후, 3영업일 이내 검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 및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검사 결과 불합격 한 경우, “회사”는 해당 제품을 교체, 보완 또는 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 기간은 양 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③ “회사”는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재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불합격 결과가 “고객”의 과실에 의한 경우 재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험의 이전은 “재화”가 “고객”에게 배송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배송이 완료된 모든 재화의 대금이 지급 완료 될 때까지 재화의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합니다. “고객”은 대금의 지불이 완료되기 까지 판매, 예약 또는 양도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재화”에 대한 대금은 거래 전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 1항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지급일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배송을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회사”가 작성한 서면 통지를 보낸 후 7일 동안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계속 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부도, 청산 하거나(재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청산 이외)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및 객관적으로 부도의 위험이 높은 경우 “회사”는 배송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⑤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은 모든 완성된 일과 공급된 재화에 대해 즉시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더불어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고객”은 재화를 반납 또는 반품할 경우, 반납 및 반품 사유를 불문하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반납 및 반품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반납 또는 반품되는 제품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 반납 및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및 “회사”의 직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을 반납 또는 반품할 경우, “회사”는 반납 및 반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저작권, 특허권과 등록된 디자인상의 도면, 도표, 문서 등 오직 “고객”만이 사용하도록 견적서에 첨부되거나 “고객”에게 전달된 장비, 도면, 문서 등(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해당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② “고객”이 “회사”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제공받은 경우, “고객”은 이 “지적재산권”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복사(추출포함)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④ 전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고객”은 서면으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본 거래 기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거래상 알게 된 “회사”의 기본 정보,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 영업 비밀에 대하여 계약 기간 중 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산”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은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즉시 기본 약관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에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도 위반 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전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 또는 위해를 입혔을 때.
4.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 등의 취소, 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5. 다른 회사와 합병했을 때.
6. 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7. 재산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전 항의 계약의 해지 및 해제는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파업, 직장폐쇄, 화재, 폭발, 조업단축, 공공설비, 공공서비스의 중단, “회사”의 기존 공급자 중 어느 국가, 지역 항구, 운송 또는 기타 기관 또는 그러한 정부기관으로 간주되거나 행동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제품공급 중단을 포함하여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상황에 따라 발생 한 이행 지연, 불완전 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전 항에 의한 불이행이 발생 한 경우 “회사”에 통보한 후 다른 공급 업체로부터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자간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간의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합니다.
② 만약,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1심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③ 본 기본 거래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해석됩니다.
① 본 계약은 이것이 체결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개별계약에도 적용됩니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단종되는 경우, 단종 제품에 대한 추가 공급, 대체품의 공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서면 협의로 정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납품한 물품을 군사용 무기, 폭발물, 바이오 산업, 원자력 산업 및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① “고객”은 다음 링크 https://www.festo.com/group/en/cms/10310.htm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사업 파트너용 윤리규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자신의 경영진 및 직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했음을 보증합니다.
② 이러한 선량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은 “회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나 Festo의 비즈니스 파트너 행동강령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 및/또는 그룹 내에서 이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자사의 이사, 임원, 직원 및 하청업체에 대한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며, 특히 부패나 다른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Festo의 제품을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의 무기 그 자체에 사용하거나 원자력 발전 등 원자력 산업에서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는 Application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Festo 담당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